2025년 9월은 우리 회사에 뜻깊은 달이다. 바로 우리 회사가 추진하여 지난 2월 입법 완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간 법적 제약 해소를 위해 기존 법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 추진한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없던 법을 처음부터 제정 추진하여 입법에 성공한 건 이례적이고 기념비적인 일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적 건설과 안정적 계통 연계를 위한 지렛대가 되어줄 전력망 특별법의 시행 첫 달인 2025년 9월! 부디 전력망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우리 회사의 전력망 확충이 앞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길 바라본다.
이번 달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 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줄 법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미 있는 2025년 9월을 맞이해 이달의 법률 이슈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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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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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시행일: 2025. 9. 26.)
전력망 특별법은 그동안 경과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과도하게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타개하고자 ① 정부 주도의 전력망 확충, ② 인·허가 절차 간소화, ③ 보상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의 제고를 골자로 새롭게 만들어진 제정법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신설되어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 선정, 인·허가 조정, 갈등 조정, 실시 계획의 승인 등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한다.
또한 ② 이 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특례, 환경·재해영향평가 특례,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전촉법 18개 → 특별법 35개)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건설사업 지연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③ 송전망 경과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협의 장려금 강화, 선하지매수청구권, 연금식 토지보상금 등 차별화된 보상·지원책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 특별법은 2023년 10월 처음 발의되어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으로 묶여 오랜 기간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에너지계의 중요 키워드인 전력망, 원자력, 풍력을 다루는 에너지 3법 시행을 맞이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KEMPUS e-러닝으로 ‘에너지 3법 제정 의의와 후속 과제’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니 수강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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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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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포일: 2025. 7. 22.)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22일 공포되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일이 다른데,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① [이사의 충실의무] 기존 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소수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려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 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조항은 공포 당일(7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② [사외이사 독립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또한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했다. 이 조항은 1년 뒤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③ [전자주주총회 도입] 기존 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해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④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 기존 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상임·비상임 여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제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율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며, 상임·비상임 여부를 막론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 뒤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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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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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 9. 19.)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금융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개정법 시행으로 체납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비금융 채무까지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되었으며,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통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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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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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일: 2025. 9. 1.)
올 9월부터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무려 24년 만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성장과 예금자산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2배 상향되었다. 원금보장형 상품의 경우 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 등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지급 보장한다.